떼인 돈도 필요경비로 — 사업소득 대손금 인정 요건

세금 신고 · 2026.07.30 · 권지현 세무사

물건을 팔았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매출로 잡아 세금을 낸 금액인데 실제로는 회수하지 못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유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부도수표는 단순히 부도가 났다고 즉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 전에는 아직 회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2년 요건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통상 3년 또는 5년)가 완성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했다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처리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세요

파산선고문, 부도수표 원본 및 부도확인서, 채권 회수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은 대손처리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대손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부인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도수표는 받은 즉시가 아니라 6개월 경과 시점에 대손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하세요. ② 회수기일이 오래된 외상매출금은 방치하지 말고 2년 경과 시점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채권은 대손처리 요건이 더 까다로우니 별도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손금 필요경비 부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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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매출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대손 요건 충족 여부와 근거자료 준비를 권지현 세무사가 함께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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