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을 못 받았다면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받는 법

세금 신고 · 2026.07.20 · 권지현 세무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정작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아무 채권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 시기도 확정신고 때로 정해져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채권 (핵심만 정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아래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세 포함)이 대상입니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에 한함,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공제 시기 — 반드시 확정신고 때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시도하면 과소·초과환급 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화·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 계산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신고서 작성 — 대손세액 가감란과 대손처분받은 세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대손세액 가감’란(8번)에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습니다. 반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외상매입금이 상대방(공급자) 입장에서 대손확정되어 그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나(매입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의 ‘대손처분받은 세액’에 관련 세액을 적어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후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다시 납부(매출세액에 가산)하거나, 매입자는 변제대손세액으로 다시 공제받습니다.

실제 세법해석 사례 — 채권을 양수받았다면?

한 법인이 거래처A와 거래처B에 자재를 공급했는데, A가 B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A가 가진 ‘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이 법인에 양도하고 A와의 채무관계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B가 파산해 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지만,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2-법규부가-1051). 사업자 본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관계가 종결된 후 양수받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반드시 확정신고 때 신청하세요. ② 채권가액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 6개월만 지나도 공제 대상이 되니 놓치지 마세요. ③ 파산·부도·소멸시효 등 사유별로 제출서류(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부도어음 원본 등)가 다르니 미리 챙겨두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손금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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