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들 중 거래처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자산성을 상실하여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사유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②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④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⑤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손사유별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사유별 귀속시기: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결산조정사항)과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대손금의 손금산입(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은 그 사업연도에 장부상 손비로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이번 결산에서 계상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손금산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만 대손으로 인정되어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지만, 신고조정사항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