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하반기 예정신고마다 기본공제 250만 원, 두 번 받으면 안 됩니다

주식·재테크 · 2026.11.12 · 권지현 세무사

앞서 다룬 분할양도 절세 팁을 오해해서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연도를 나눠 팔면 기본공제를 두 번 받는다"는 원리를, "같은 연도 안에서 여러 번 신고하면 그때마다 공제된다"고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실수 사례

○○씨는 '23. 1. 주식 매도건에 대하여 '23. 8. 예정신고 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3. 9. 매도건에 대하여 '24. 2. 예정신고 시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되었습니다.

세법 설명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월과 9월 매도건 모두 2023년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연도 안에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딱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절세꿀팁의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는 전략은 서로 다른 연도에 매도할 때 각각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같은 연도 안에서 신고를 여러 번 나눠 한다고 공제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예정신고할 때 기본공제 250만 원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하반기 각각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기본공제 250만 원은 '예정신고 횟수'가 아니라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같은 해에 여러 차례 나눠 매도했다면 확정신고 때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3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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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중복 적용 실수, 미리 방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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