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해외주식을 전량 매도하기 전, 딱 하루 이틀만 조정해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연간' 한도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연말과 연초로 나누면 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몇 년 동안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실제 계산 사례
김국세씨는 '23.4.1. 미국 A상장주식 1,000주를 10,000원에 취득. '23.12.25. 현재 A상장주식은 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김국세씨는 주식 양도를 계획중임(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① 전부양도('23.12.25. 주당 15,000원에 전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5,000,000원−10,000,000원) − 2,500,000원} × 20% = 500,000원. ② 분할양도('23.12.25. 50%, '24.1.1. 50%를 주당 15,000원에 분할 양도 시) 양도소득세: 0원 — '23.12.25. 양도분: {(7,500,000원−5,000,000원) − 2,500,000원} × 20% = 0원, '24.1.1. 양도분: {(7,500,000원−5,000,000원) − 2,500,000원} × 20% = 0원.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연말에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전량 매도보다 연말·연초로 나눠 파는 것이 기본공제를 두 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② 국내주식·국외주식은 서로 통산되어 기본공제도 250만 원 한도를 공유하므로, 같은 해에 이미 다른 종목을 매도해 기본공제를 다 썼다면 분할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보유기간·세율 구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여러 번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몇 년 동안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로 나눠 팔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공제 250만 원씩 두 해에 걸쳐 적용받을 수 있어 소규모 양도차익의 경우 세금이 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