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안 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 무기장가산세 완전정리

세금 신고 · 2026.07.26 · 권지현 세무사

“장부를 안 쓰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는 거 아닌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추계신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과 별개로 무기장가산세라는 별도의 페널티가 함께 붙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전체 소득 중 장부를 쓰지 않은 부분의 비율만큼 산출세액에 20%를 곱해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셋 중 가장 큰 금액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까지 겹쳐서 계산한 후,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최종 부과됩니다.

  •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가산세
  • ②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 7/10,000 —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가산세
  • ③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장 없는 신고가 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것과 기장을 안 한 것, 두 가지 불성실 요소가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다만 이 배제 요건은 무기장가산세에 한정된 것으로, 무신고·과소신고 등 다른 가산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계신고와 무기장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장부가 없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기장가산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사업자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계신고로 낸 세금 위에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얹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리스크가 생깁니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중복 계산된 뒤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되므로 손실이 특히 큽니다. ③ 기장을 맡기는 비용보다 무기장가산세와 세액공제·감면 배제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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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가산세,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사업장에 무기장가산세 리스크가 있는지 권지현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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