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장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소득세법은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 기장 방식을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누고 있고, 이 구분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무엇이 다른가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간편하게 기록하는 장부로, 국세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서식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손익을 대차 평균의 원리(차변/대변)로 기록하는 정식 회계 방식으로, 소득세법상 원칙적인 기장 방법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 1억 5,0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 7,500만 원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심판변론인, 감정평가사·기술사·건축사·손해사정인·통관업·측량사·공인노무사·행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개업 첫해에 매출이 전혀 없어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간편장부 가능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올해 신규 개업 사업자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받아 개업하는 경우는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고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직전연도 실제 발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복수업종·복수사업장은 환산해서 판정
2개 이상의 사업장 또는 2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 수입금액을 계산해 판정합니다.
환산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예) 직전년도 도매업(주업종, 기준 3억) 1.5억 원 + 서비스업(주업종 외, 기준 0.75억) 0.1억 원
→ 1.5억 + 0.1억 × (3억÷0.75억) = 1.9억 원 → 도매업 기준금액 3억 미달, 간편장부 대상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판단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하면 지분율이 다르더라도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판정하고, 구성원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자 본인이 다른 단독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그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는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3년 6월 제조업 사업장(수입금액 1억 6,000만 원)을 폐업하고 2024년 1월 소매업으로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겉보기엔 신규사업자 같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억 6,000만 원이므로 신규 여부·업종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폐업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직전연도 실제 수입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신규사업자라도 전문직이면 예외 없이 복식부기입니다. ② 폐업 후 재개업은 신규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직전연도 매출을 꼭 확인하세요. ③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환산 계산이 필요하니, 매출이 기준선 근처라면 세무사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