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부터 포괄양수도까지, 기존 사업장 인수 세금

창업·사업자 · 2025.09.01 · 권지현 세무사

잘 되는 카페나 치킨집을 그대로 인수하는 양수 창업은 초기 인테리어·고객 모집 기간을 아낄 수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신규 창업보다 훨씬 복잡한 함정이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

전 주인에게 권리금을 전액 그대로 송금하는 것은 명백한 세법 위반입니다. 권리금(영업권)은 전 주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60% 필요경비를 인정한 나머지 40%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실질 8.8%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 권리금 5,000만 원 합의 시 원천징수액 440만 원, 전 주인 실지급액 4,560만 원
  • 떼어둔 440만 원은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사장님이 세무서에 신고·납부
  • 원천징수를 완료해야 영업권(무형자산) 5,000만 원이 장부에 등록되어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용 처리) 가능

부가세 10%를 아끼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설·인테리어를 인수할 때 원래는 10% 부가세가 붙지만, 사업 전체(자산·부채·임대차 계약·직원까지)를 통째로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계약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임"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최후의 지뢰 —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전 주인의 체납 세금을 양수한 재산 한도 내에서 새 사장님이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반드시 전 주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권리금은 무조건 8.8% 떼고 91.2%만 지급하세요. ② 잔금 전 완납증명서를 꼭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 리스크를 피하세요. ③ 포괄양수도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해 부가세 10% 현금 묶임을 막으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포괄양수도 양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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