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진다

법인·CEO 세무 · 2026.11.28 · 권지현 세무사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수도권 기타지역인지, 수도권 이외 지역인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까지 모두 달라지므로 창업이나 사업장 이전을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기타수도권 이외지역
창업중소기업 감면(5년 50~100% 세액감면, 연간 5억원 한도)(조특법§6)50%(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50%~100%(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대체투자자는 공제 허용, 증설투자자는 공제 배제공제 허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7)의료, 도·소매업 10% 등의료, 도·소매업 10%, 통관대리 등 15%, 제조업 등 20~30%, 출판업 1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수도권 이외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

놓치기 쉬운 창업·이전 관련 세제 포인트

2025.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중소기업기본법상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감면한도가 연간 5억원 적용되며(’26.1.1. 이후 개정 적용 시 청년·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100%, 청년·수입금액 8,000만원 초과 75%),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나주(일반·혁신), 김제지평선(1단계), 담양 청년창업농지구 등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3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7년간(3년) 100%, 그 후 3년간(2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신규 법인 설립이나 사업장 이전을 검토 중이라면, 단순히 임대료나 접근성뿐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세제 혜택이 아예 없나요?

청년창업이나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은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격차가 큽니다.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해외에서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7년간(3년) 100%, 이후 3년간(2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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