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면 "이제 우리 사무실을 가져야겠다", "차를 한 대 더 사야겠다", "물류 창고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결정들은 모두 큰 금액이 오가는 데다, 잘못 처리하면 거액의 세금 폭탄이 터지는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1. 사옥 취득, 과밀억제권역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법인의 사무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4%(지방교육세 포함)가 원칙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에서는 8.8%로 중과세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난 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옥을 취득하면 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분은 내용연수 40년, 정액법으로 매년 2.5%씩 감가상각해 비용 처리하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분리 기재하면 건물 감가상각 비용이 커져 법인세 절감 효과가 높아집니다. 사무용 건물 취득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10%)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 사업자이거나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2. 업무용 차량, 800만 원 한도를 기억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1대에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보험료·유류비·통행료)의 합계가 연 8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1,5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세법상 비용이 인정되며, 보유 대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수가 많을수록 운행일지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창고는 임대인의 사업자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창고 임차료는 사업 관련 경비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창고 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다만 비사업자 임대인에게서 창고를 빌리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창고 보증금은 자산(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의 소득이지 임차인의 비용은 아닙니다.
3. 차량 운행일지는 앱으로 자동화하세요
종이 운행일지는 현실적으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리 앱을 활용해 GPS 기반으로 자동 기록하면 세금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사옥 취득은 취득세가 4.4%와 8.8%로 두 배 차이가 나므로, 취득 전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