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 완전정리 —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성장·투자 · 2026.09.23 · 권지현 세무사

"제가 이 회사를 평생 키워왔는데, 아들한테 물려주면 세금을 몇 백억씩 내야 한다더라고요." 2세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창업주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 의무도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의 차이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 (사망 후 상속 시)

중소기업 또는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피상속인(故 대표)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상속인이 상속 전부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공제를 받은 후 7년간 가업을 계속 영위하고, 상속받은 지분의 100%를 유지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을 기준치 이상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2. 가업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증여 시)

사망 후 상속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승계를 원하는 창업주에게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이고 최소 3년 가업에 종사한 자녀(수증자)에게 물려줄 때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세는 최고 50%(과세표준 30억 초과 시)이지만, 가업 증여 특례 세율은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 20%이며 2023년 이후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특례 적용 후에도 7년간 가업 계속 종사와 지분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당초 공제받은 세액이 이자와 함께 전액 추징됩니다.

가업승계 전략의 3단계 로드맵

1단계(10년 전)는 가업 요건 확인, 후계자 가업 종사 시작, 가업과 무관한 자산 분리입니다. 2단계(5년 전)는 가업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조기 증여와 후계자 대표이사 취임입니다. 3단계(상속 발생 시)는 가업상속공제 신청과 7년 사후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요건 충족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하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3.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세요

비상장 주식의 세법상 가치는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으로 계산됩니다: 1주당 가치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5. 이 공식에서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평균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되므로, 회사가 대규모 설비 투자·신규 사업 진출로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해에 증여하면 주식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 이익 조작(가짜 비용 계상 등)은 세법 위반이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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