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한 사업자라면 한 번쯤 ‘이 차 비용을 전부 경비처리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이 아니라 업무사용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일지로 증명합니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중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업무용사용거리 ÷ 총주행거리)
업무사용비율은 차량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해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반영할 수 없어 불이익이 커집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50%만 인정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일지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별로 1대는 이 보험 미가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즉 차량이 한 대뿐인 개인사업자는 보험 미가입만으로는 감액되지 않지만, 두 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라면 두 번째 차량부터 보험 가입 여부가 경비 인정 폭을 크게 좌우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사용비율을 반영한 후에도 차량 한 대당 연 800만 원(2024년 기준)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습니다.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할 계획이라면 이 한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모든 차량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운행일지는 매번 작성하기 번거롭더라도 관련비용이 1,5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③ 사업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함께 쓴다면 업무사용비율이 낮게 산정되어 세무조사 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운행 기록을 습관화하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