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합니다.
손금인정 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운행기록부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서면-2020-법인-5933, 2021.2.26.)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천5백만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내국법인 등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1천5백만원(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
| 대상 사업자 | 모든 법인 | 복식부기 의무자 |
| 감가상각비·임차료 한도 |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연간 800(4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의무화 | |
| 가산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제출 시 손금산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22년부터 적용) | |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손금인정의 전제조건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대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1천5백만원(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은 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한도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