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알아야 할 자본금과 주주 구성

창업·사업자 · 2025.08.11 · 권지현 세무사

법인사업자로 결정했다면 이제 "자본금은 얼마로?",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회사의 체력과 경영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론상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 대외 신용도 —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은행·보증기금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가수금 발생 — 자본금이 적은데 초기 비용이 크면 대표자 개인 돈을 회사에 넣게 되고, 이는 세법상 '가수금(회사가 대표에게 진 빚)'이 되어 부채비율 악화와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 인허가 최소 자본금 — 일반여행업 3,000만 원, 국제물류주선업 3억 원 등 업종별 법정 최소 자본금을 맞추지 못하면 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권 세무사의 추천 기준: 일반 서비스·IT·쇼핑몰은 최소 1,000만~3,000만 원, 혹은 (임차보증금) + (3개월치 고정비)를 더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율의 마법 숫자 — 상법상 결의 요건

  • 50.1% 이상 (보통결의) — 임원 선임·해임 등 일상적 경영 사항을 단독 결정할 수 있습니다.
  • 67% 이상 (특별결의) — 정관 변경, 합병·분할, 자본 감소, 해산 등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결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이상 (소수주주권) — 회계장부 열람권을 가지며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50:50 동업이 위험한 이유

지분을 50%씩 정확히 나누면 어떤 안건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이사 선임도, 정관 변경도 불가능한 경영 마비(Deadlock)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폐업까지 간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자본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신용도를 확보하고 가수금 발생을 막으세요. ② 공동 창업이라도 지분은 균등하게 나누지 말고 대표가 최소 51%, 장기 투자 계획이 있다면 67% 이상을 확보하세요. ③ 소수주주권(3%)의 견제 장치를 감안해 지분을 설계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주주구성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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