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비용처리 하면 법인세 외에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이중 부담의 구조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해 줄어든 세금보다 기업주 개인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출자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분 |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 적정임대료 계상 여부 |
|---|---|---|
|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 주택을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 손금산입 |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개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면 법인세(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와 대표자 종합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 오히려 손해입니다. 사적 지출은 처음부터 개인 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개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고 대표이사는 상여·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 소유 주택을 출자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되며,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