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시절에는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했지만, 법인은 대표자 마음대로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어떻게 설계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임원 급여는 규정이 있어야 비용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규정 내에서 지급되어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규정을 초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표자 개인 소득세도 중과됩니다. 특히 임원 상여금은 직원 보너스와 달리 정관·주주총회 승인 문서가 없으면 100% 비용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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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너무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최고 45%)와 4대 보험료가 치솟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추면 법인 이익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창업 초기 급여 추천 가이드 (연 순이익 2억 이하 기준)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법인세율 9.9%에 불과한 반면, 대표이사 개인 급여가 세전 8,8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율이 38.5% 구간에 진입합니다. 따라서 창업 1~3년 차 대표이사 연봉은 세전 6,000만~8,000만 원 수준으로 정하고, 부족한 자금은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으로 보완하는 것이 전체 세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임원 급여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문서가 있어야 손금 처리됩니다. ② 임원 상여금은 지급 규정이 없으면 단 1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③ 대표이사 연봉 6,000만~8,000만 원 + 배당 조합이 법인세·소득세 합산 최적 구간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