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조특법§96의3). 흔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불립니다.
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 요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입니다. 임차인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별표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공제금액과 공제제외 사유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4년 인하분 → ’25.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임대료를 인하했더라도 인하 이후 6개월 이내에 종전 수준 이상으로 다시 올리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하를 결정했다면 최소한 6개월간은 인상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인하액의 70%, 그 외 사업자는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인하 직전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 5% 초과)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