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주식·재테크 · 2026.10.28 · 권지현 세무사

앞서 다룬 세액계산에서 계속 등장한 '기본세율(6~45%)'이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배당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공통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8단계 누진세율 구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35%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38%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40%2,54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

누진공제액을 쓰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누진세율은 원래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하지만,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쓰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24% 구간에 해당하므로 6,000만 원 × 24% − 522만 원 = 918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앞서 다룬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계산에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율 24%, 누진공제액 522만 원이 적용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이 기본세율은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공통 적용되는 세율표입니다. ②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이 이미 높은 구간에 있다면, 여기에 배당소득이 얹히는 순간 최고 구간(40~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55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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