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받는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이 정말 신고 대상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확정신고 면제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단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있어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끝나는 경우(대부분의 소액주주가 여기 해당)라면 위 목록의 '분리과세배당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해 별도 확정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다음 글에서 다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이자소득이 있다면 이 예외에서 벗어나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단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배당소득만 소액이라면 대부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배당소득까지 합산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② 신고 면제 대상 여부는 매년 자신의 소득 구성이 바뀌면 함께 바뀔 수 있으니 매해 새로 점검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