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를까

법인·CEO 세무 · 2026.11.16 · 권지현 세무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대상과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합산방법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주택인별합산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5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80억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9억원) 적용이 제외됩니다(’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법인 주택은 1세대1주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령별·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80%)는 1세대 1주택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연령별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며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애초에 기본공제 자체가 배제되므로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과도 무관합니다.

부과고지 및 납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검토 중이라면, 종부세 기본공제 배제와 세액공제 미적용까지 감안해 실효세율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보유한 주택도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9억원) 적용이 배제됩니다.

종부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납부합니다. 납세자 선택에 따라 이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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