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표자나 임직원이 사업과 무관한 곳에 법인카드를 쓰고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워낙 흔하다 보니, 국세청은 카드사용 내역과 실제 업무 관련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 패턴이 적발 대상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추징 논리
한 법인은 대표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카드 사용 내역을 업무 관련성 기준으로 재검토한 결과, 업무와 무관한 사용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으며, 접대 목적 사용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여부를 다시 계산해 법인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 등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준비서류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해도 되나요?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평일인지 휴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마트, 백화점 등에서 결제했다면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휴일에 업무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썼다면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본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추진비(구 접대비)·회의비·출장비 등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참석자·장소·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부 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법인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한하여 사용하고, 애매한 지출은 아예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업무추진비·회의비 성격의 지출은 참석자·장소·목적을 적은 내부 결재 문서를 함께 남겨두세요. ③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