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정확한 계산 구조 이해하기

법인·CEO 세무 · 2026.12.05 · 권지현 세무사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주주·출자자나 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과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어 손금불산입됩니다. 적격증명서류의 범위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고, 현물접대비는 장부가액과 판매가 중 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예: 원가 500, 판매가 600원의 상품제공 시 기업업무추진비는 600원 + 60원 = 660원으로 평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구조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①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②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③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①의 한도액에 ②, ③의 한도액을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부동산임대 법인은 위 한도액의 50% 적용하고 정부출자기관은 70% 적용).

①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A 기본금액(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B (일반수입금액×적용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적용률의 10%).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은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액×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액×0.03%입니다.

②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A와 B 중 적은 금액(A: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B: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이며, ③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도 마찬가지로 A와 B 중 적은 금액(B: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를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문화비나 전통시장 지출은 별도 추가한도가 있으니 영수증을 구분해 관리하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한도액은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상여 등 처분)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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