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표님이 최소한 알아야 할 기본 구조

법인·CEO 세무 · 2026.11.14 · 권지현 세무사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1회계기간) 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신고기한과 납부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무대리인과의 소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 종류에 따라 다르다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외국법인(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분각 사업연도 소득토지등 양도소득청산소득
내국법인·영리법인국내·외 모든소득
내국법인·비영리법인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외국법인·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법인세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 적용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1,000만원 이상을 내고 700만원 이하를 분납할 수 있으며, 3,000만원인 경우 1,500만원 이상 납부 후 1,500만원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결산이 끝났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기한부터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세액이 크다면 분납 가능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연결납세 적용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를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신고기한 법인세납세의무자 법인세분납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법인세·부가세부터 종부세까지, 대표님 세금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최고 경영자가 챙겨야 할 세목별 신고·납부 포인트를 권지현 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