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8.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컨설팅 제공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감면 컨설팅의 혜택
컨설팅 받은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세액공제·감면 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한 투자나 고용 계획이 있다면,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바로 컨설팅을 신청해 보세요. 과거 사업연도에 놓친 공제도 경정청구 전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컨설팅 받은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과세처분이 컨설팅 결과와 다르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