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부가세 신고에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결제하면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되고, 물건을 팔면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 문제가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조건이 있고 제외되는 업종도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세액공제(매입세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업종 (6가지)
아래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진료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또한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 개인사업자가 가족·종업원 명의 카드 사용 — 공제 가능. 다만 그 외 제3자 명의 카드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를 별도 기재받아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공제 가능).
- 법인사업자가 임직원 명의 카드 사용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소속 임원·종업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가 별도 기재·확인되면 공제 가능.
온라인 플랫폼(결제대행업체)을 통한 결제라면?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면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이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2-법규부가-1413). 반면 경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매출세액)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개인, 연간 1,000만 원 한도).
- 공제 제외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0억 원 기준 판단 — 이 기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가액은 제외되며, 고정자산 매각 관련 공급가액은 포함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단독사업자 → 공동사업자 전환 —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뀌면 권리의무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산 예시
한 음식점의 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총 158,400,000원이라면, 발행세액공제액은 158,400,000원 × 1.3% = 2,059,2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신고서의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란에 반영되어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목욕·이발소, 여객운송업, 성형외과 등 6개 업종에서 받은 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② 네이버페이 등 결제대행업체 결제내역은 국세청 전산에서 업종 확인이 안 돼 추가 소명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③ 법인이거나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을 넘긴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매출 규모가 커질 때 미리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