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텀블벅 펀딩 매출의 세무 신고 요령

창업·사업자 · 2025.12.22 · 권지현 세무사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제품을 선보이고 대중에게 제작 자금을 먼저 받는 크라우드 펀딩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펀딩 성공금을 단순 후원으로 착각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흔합니다.

리워드형 펀딩은 선주문 판매입니다

세법은 후원자가 돈을 내고 제품을 받는 리워드형 펀딩을 기부가 아니라 재화의 선주문 판매로 규정합니다. 펀딩 성공 대금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일반 과세 매출로 100%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인식 시점은 결제일이 아니라 배송 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15조)

11월에 펀딩이 성공해 정산되었어도, 실제 제품 배송이 다음 해 2월이라면 세법상 공급 시기는 2월입니다. 11월(2기)이 아니라 다음 해 2월(1기) 매출로 신고해야 기간 오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펀딩액 5,000만 원 중 플랫폼이 수수료 500만 원을 떼고 4,500만 원만 입금했더라도, 매출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총 펀딩 성공액 5,000만 원 전체입니다. 떼인 수수료 500만 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수수료(비용)로 처리해야 매입세액공제와 비용 인정을 동시에 받아 이중 납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가 아니라 과세 매출입니다. ② 매출 인식 시점은 결제일이 아닌 제품 배송 개시일입니다. ③ 플랫폼 수수료는 총 펀딩 금액의 일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이중 납세를 막으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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