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 오는 채소, 생선, 고기 같은 농·축·수산물은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품입니다. 그런데 이 면세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매출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매입은 면세인데 매출만 과세되면 사업자가 억울해지므로, 국세청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로 면세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처럼 공제해 줍니다.
공제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이어야 합니다.
- 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된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매입가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제조업은 농어민 직접거래분도 공제 가능).
업종별 공제율표
- 과세유흥장소 — 2/102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8/108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 음식점업 법인 — 6/106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개인 과자점업 등은 6/106)
- 기타 업종 — 2/102
공제한도 —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달라짐
공제한도는 6개월 과세표준(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한도율을 매입가액에 곱해 계산합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기본 65%, 음식점업 75%
- 개인사업자,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기본 65%, 음식점업 70%
- 개인사업자, 2억 원 초과 — 기본 55%, 음식점업 60%
- 법인사업자 — 50%
실제 계산 사례
과표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1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공급대가가 144,000,000원, 현금 매출 공급가액이 11,000,000원이라면, 전체 과세표준은 155,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율은 70%가 적용됩니다.
- 한도액 = 155,000,000원 × 70% = 108,500,000원
- 계산서 매입 27,000,000원 + 신용카드 매입 5,400,000원 = 당기 매입액 32,400,000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
- 의제매입세액 = 32,400,000원 × 9/109 = 2,675,229원
이 금액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에 반영되어 매입세액에 더해집니다.
제출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시기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입니다.
매입가액 계산 시 주의할 점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는 운임 등 부수비용을 제외해야 하고, 농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음식점업은 과표 2억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바뀌니 매출 규모를 미리 체크하세요. ②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이후 이 공제 자체가 없어졌으니 일반과세 전환 시점에 다시 챙기세요. ③ 계산서·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