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이유 — 간주공급

세금 신고 · 2026.10.07 · 권지현 세무사

실제 판매는 없었지만 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주공급도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입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비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적발 대상입니다

사업용 재화(차량, 전자기기 등) 및 부동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
거래처·임직원·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재화를 무상(저가) 제공
자가건설·자가제조 재화의 사적 사용

실제 사례로 보는 추징 논리

한 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사주 가족이 사업목적 외로 무상 사용하는데도 이를 간주공급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탐문 등을 통해 사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사용 목적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나중에 대표자나 임직원이 사적으로 쓰게 되면, 그 시점에 시가 상당액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공제 여부가 이후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과세 여부 판단에 필요한 준비서류

자산·재고 사용 내역 자료 — 관리대장, 출고 내역서 등
제공 목적 및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 집행 내역, 내부 결재 문서 등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요?

간주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형평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광고용 샘플이나 사은품도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샘플·사은품 등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급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도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나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이 발생하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놓치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세요. ② 거래처·임직원에게 사업용 재화를 무상 제공했다면 시가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제29조(과세표준),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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