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였던 주식을 전부 팔고 나서 새로 산 주식이니 이건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무신고했다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수 사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무신고하였습니다.
세법 설명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합니다. 즉 대주주 지위는 '특정 주식 묶음'에 붙는 것이 아니라 '그 해 동안의 종목 전체 거래'에 적용되는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더 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대주주 판정 기준일 원리 그대로, 일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했다면 그 해에는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반복하더라도 대주주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대주주 지분을 다 팔고 새로 산 주식을 팔면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나요?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오류를 막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였다면, 그 해에 어떻게 매매를 반복해도 대주주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다 팔고 새로 샀으니 새 주식은 소액주주"라는 판단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