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배당소득 신고 화면을 열어보고 "왜 제가 실제 받은 배당금보다 신고할 소득금액이 더 많죠?"라고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배당가산(Gross-up)이라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 때문입니다.
원칙은 받은 그대로, 필요경비 없이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이 곧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점이 앞서 다룬 양도소득(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공제 가능)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배당가산(Gross-up)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시 배당가산(Gross-up)의 방법은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배당가산율(11/100)'입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등입니다. 한편,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등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도 별도로 있습니다.
배당가산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하는데, 주주가 이를 다시 배당소득세로 전액 내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상당액만큼을 배당소득에 가산(11%)해 일단 세금을 더 크게 계산한 뒤, 다음 글에서 다룰 배당세액공제로 그 가산분을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공제를 통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이 곧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왜 하나요?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가 이를 다시 배당소득세로 내면 같은 이익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 됩니다.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에 가산(Gross-up)한 뒤,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그만큼을 다시 공제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배당가산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므로, 소액 배당소득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② 배당가산으로 늘어난 세금은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정산되므로 최종 세부담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