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원천징수세율보다 적어질 수 있을까요 — 비교과세

주식·재테크 · 2026.10.27 · 권지현 세무사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세금이 무조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소득세율 구조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세법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까지 미리 예상해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비교과세 제도 — 종합과세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율 구조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는데,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보다 세부담이 적어지는 모순을 방지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원천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게 되는 모순 방지) 종합과세시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비교과세의 취지입니다. 즉 종합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분리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종합과세로 전환됐다고 해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역설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종합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비교과세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어, 이 경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과세하려는 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교과세제도를 두어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이상으로 과세되도록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2천만 원 초과 판단 시에는 배당가산 전 금액을, 실제 세액 계산 시에는 배당가산 후 금액을 쓴다는 두 단계 차이를 혼동하지 마세요. ② 종합과세로 전환되어도 최종 세금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예상 세액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62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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