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딱 잘라, 그 이하는 원천징수세율로, 초과분만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기본세율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금융소득 2천만 원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기납부세액 공제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비교과세 — 상황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와 (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 (나) 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씁니다
앞서 다룬 비교과세 취지 그대로, 실제 세액 계산 시에도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확정합니다. 이 계산은 수작업으로 하기 까다로우므로 홈택스 신고 시스템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금융소득 전체가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초과분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종합과세·분리과세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조상 직접 계산보다는 홈택스나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62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