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배당소득이 똑같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과세하거나 감면하고,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거나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도 합니다.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배당입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배당,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ISA 계좌가 이중으로 등장하는 이유
ISA 계좌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은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즉 같은 ISA 계좌 안에서도 비과세 구간과 분리과세 구간이 나뉘어 있어, 일반 계좌보다 훨씬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에 대해서는 7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등이 비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배당,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등이 분리과세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우리사주조합원, 농어촌 관련 조합법인 출자자라면 배당소득 비과세·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②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 계좌 대비 훨씬 낮은 세부담으로 배당·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1조의12 이하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