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배당소득세를 내라니요?"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보유 회사가 합병되거나, 감자를 하거나, 무상주를 발행받는 과정에서 세법은 실제 현금 배당이 없어도 이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 = 법인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 이익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유형별 포괄주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등 12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의제배당 — 실지배당 없이도 배당으로 간주
의제배당이란 현금 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주는 것과 같이 실지배당의 형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법인이 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甲주주가 A법인 주식 1천주를 1천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A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서 甲주주가 그 합병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甲주주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1천만 원(2천만 원 − 1천만 원)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합병·감자·무상증자 이벤트가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유 회사가 최근 합병·분할·감자를 겪었거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무상주를 받았다면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주는 "공짜로 받은 주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세금이 없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잉여금 재원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나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유형별 포괄주의)하고 있습니다.
의제배당이란 무엇인가요?
의제배당이란 현금 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주는 것과 같이 실지배당의 형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법인이 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합병으로 인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감자·합병·잉여금 자본전입 이벤트가 있었다면 실제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유형별 포괄주의 원칙상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분배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