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통지서에 찍힌 금액과 실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다르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은 지급 단계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율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 14%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42%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 | 90%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400)만 원 초과금액 | 9% |
원천징수시기 — 지급 안 해도 원천징수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다만, 11.1.~12.31.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부분 14%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14%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세금을 미리 걷어두는 절차이지, 최종 세부담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앞서 다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을 보유 중 배당금이 지급되면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나요?
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은 14%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배당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세율이 최대 90%까지 뛸 수 있으니 명의개서 등 실명 확인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② 잉여금 처분 결정 후 3개월 이상 미지급된 배당이 있다면 그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미 이뤄졌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31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