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으로 늘어난 세금,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주식·재테크 · 2026.08.08 ·

배당가산(Gross-up)으로 늘어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은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줍니다. 이것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종합과세 산출세액 −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이며, 여기에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 — 이중과세 조정의 완결편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 소득세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을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MIN(① 배당가산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산출세액)))

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2026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현황(배당가산율 10%, 현행 기본세율): ① 은행예금 이자 2,000만 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1,000만 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3,000만 원, ④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종합소득공제는 510만 원으로 가정. 금융소득 = ①+②+③ = 6,000만 원.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기준금액은 이자, G-up 제외 배당, G-up 대상 배당 순으로 채우므로 초과분에 배당 3,000만 원이 모두 포함). 배당가산 대상 금액 3,000만 원, 배당가산액 = 3,000만 원 × 10% = 300만 원.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 중 큰 금액): ㉠ 종합과세방식: [(4,000만 원 + 300만 원 + 5,000만 원 − 510만 원) × 24% − 576만 원] + (2,000만 원 × 14%) = 1,533.6만 원 + 280만 원 = 1,813.6만 원. ㉡ 분리과세방식: [(5,000만 원 − 510만 원) × 15% − 126만 원] + [1,000만 원 × 25% + 5,000만 원 × 14%] = 547.5만 원 + 950만 원 = 1,497.5만 원. 큰 금액인 ㉠ 1,813.6만 원이 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 ㉡ 중 적은 금액): ㉠ 배당가산액 300만 원,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13.6만 원)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497.5만 원) = 316.1만 원. 둘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이 배당세액공제액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은 배당가산율이 11%로 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세액공제액은 MIN(① 배당가산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배당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까지 반영해야 실제 추가 납부세액이 정확히 나오므로, 산출세액만 보고 세부담을 오판하지 마세요. ②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홈택스 신고 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56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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