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배당가산(Gross-up)으로 배당소득금액이 커진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글에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커진 만큼의 세금은 배당세액공제로 정확히 되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세액공제 — 이중과세 조정의 완결편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 소득세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을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MIN(① 배당가산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산출세액)))
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2023 귀속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 이자 2,000만 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1,000만 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3,000만 원, ④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종합소득공제는 510만 원으로 가정. 금융소득 = ①+②+③ = 6,000만 원.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 제외 배당, G-up 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 배당가산 대상 금액 3,000만 원, 배당가산액 = 3,000만 원 × 11% = 330만 원.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 중 큰 금액): ㉠ 종합과세방식: [(4,000만 원 + 330만 원 + 5,000만 원 − 510만 원) × 35% − 1,490만 원] + (2,000만 원 × 14%) = 1,877만 원. ㉡ 분리과세방식: [(6,000만 원 − 510만 원) × 15% − 108만 원] + [1,000만 원 × 25% + 5,000만 원 × 14%] = 1,515.5만 원. 큰 금액인 ㉠ 1,877만 원이 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 ㉡ 중 적은 금액): ㉠ 배당가산액 330만 원,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77만 원)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515.5만 원) = 361.5만 원. 둘 중 적은 금액인 330만 원이 배당세액공제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세액공제액은 MIN(① 배당가산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산출세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배당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까지 반영해야 실제 추가 납부세액이 정확히 나오므로, 산출세액만 보고 세부담을 오판하지 마세요. ②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홈택스 신고 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56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