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단 오류 사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 —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끝났다고 판단해 배우자 지분을 빼고 신고했다가 추징된 경우입니다.
실수 사례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주식등의 양도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미이행하였습니다.
세법 설명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번 더 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대주주 판정 기준일 원리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여부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 당시 이혼했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니 배우자 지분은 제외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최근 이혼·별거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었다면, 대주주 판정은 현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가족·친족 관계가 최근에 변동된 경우일수록 대주주 판정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조 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