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주주 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굴리는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계산 실수 중 하나가 "국내주식에서 250만 원, 해외주식에서 또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지"라는 가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계산은 틀렸습니다.
국내·국외주식은 합쳐서 250만 원 한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두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즉 앞서 다룬 "부동산·주식·파생상품별로 각각 250만 원"이라는 원칙에서, 주식등 범주 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서로 다른 자산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
20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일반법인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342,500천 원에서 기본공제 2,500천 원을 적용해 과세표준 340,000천 원, 세율 25%(누진공제 15,000천 원)를 적용해 산출세액 70,000천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국내주식 양도소득금액 342,500천 원(기본공제는 예정신고 때 이미 적용했으므로 확정신고에서는 추가 공제 없음),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00,000천 원을 합산해 과세표준 440,000천 원이 되고, 국내주식분에는 25%(누진공제 15,000천 원), 국외주식분에는 20% 세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세액 90,000천 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신고세액 70,000천 원을 차감하면 확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세액은 20,000천 원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하되,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위 사례처럼 국내주식을 먼저 양도해 예정신고 때 기본공제를 이미 다 썼다면, 나중에 확정신고하는 국외주식분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기본공제 한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각각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두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국외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어느 쪽에 먼저 쓸지(먼저 양도한 자산 순서대로 자동 적용됨)를 염두에 두고 매도 순서를 계획하세요. ②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정신고 내역을 확정신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3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