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주주 주식으로는 이익을 봤는데 미국주식에서는 큰 손실이 났다면,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두 손익을 합쳐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통산이 안 된다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입니다.
예정신고 때는 통산 불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
국외주식의 경우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앞서 다룬 것처럼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로만 종결되는데, 국내주식 예정신고는 반기별로 이뤄지는 반면 미국주식 손실은 아직 신고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확정신고 때는 통산 가능, 심지어 환급도 가능
국외주식은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며(과세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만 가능), 이 경우 기 납부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
2023년 중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 양도소득금액 110,000천 원에서 기본공제 2,500천 원을 적용한 과세표준 107,500천 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10,750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국내주식 양도소득금액 110,000천 원과 국외주식 양도차손 △67,000천 원을 손익금액별로 안분해 차감(손실금액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하면 최종 합계 과세표준은 40,500천 원, 산출세액 4,050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신고세액 10,750천 원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은 △6,700천 원, 즉 6,700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국외주식 손실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면 이미 예정신고로 납부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실금액을 차감하는 순서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임의로 유리한 쪽부터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 예정신고 시 미국주식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요?
국외주식의 경우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국내외주식 손실은 언제 통산할 수 있나요?
국외주식은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미국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국내주식 이익과 통산해 기납부세액 환급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② 예정신고 때는 통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확정신고에서 정확히 정산하는 것으로 전체 신고 계획을 세우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18조의8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