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vs 무재고 위탁판매 부가세 신고법

창업·사업자 · 2025.12.15 · 권지현 세무사

무자본 창업으로 인기 많은 무재고 위탁판매(드랍쉬핑)와 해외구매대행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세법상 매출액 계산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예로 든 비교

소비자가 10만 원에 결제하고, 사장님이 도매상(또는 해외 사이트)에 8만 원을 지불해 마진 2만 원을 남긴 경우:

  • 무재고 위탁판매(도소매업) — 매출액은 10만 원 전체. 매출 부가세 1만 원에서 매입 부가세 8,000원을 공제한 2,000원을 냅니다.
  • 해외구매대행(서비스업) — 매출액은 마진인 2만 원만. 2,000원(2만 원의 10%)만 부가세로 냅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소매업으로 강제 분류됩니다

플랫폼 정산 자료에는 소비자 결제 전액(10만 원)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사장님이 "내 진짜 매출은 2만 원"이라는 것을 장부로 소명하지 못하면 10만 원 전체에 부가세가 중과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장님의 5대 소명 장부

  • 고객 주문서 내역(주문자명, 품목, 금액)
  • 해외 사이트 실제 결제 캡처 및 카드 승인 내역
  • 배송대행지(배대지) 이용 내역·해외 배송비 영수증
  • 고객 명의 통관 고유번호 자료
  • 수수료 정산 대장(소비자가-해외원가-배송비=수수료 산출 엑셀)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해외구매대행은 마진(수수료)만 매출입니다 — 5대 소명 장부를 완비하세요. ② 무재고 위탁판매는 소비자 결제 전액이 매출이며, 마진만 신고하면 매출 누락 가산세를 맞습니다. ③ 두 업종을 혼동하지 않도록 업종코드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 위탁판매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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