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했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 벌금을 무는 단골 항목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가장 무서운 사실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즉시 위법"이라는 점입니다.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이 변경될 때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명시)
- 소정근로시간(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
-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명시)
-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 및 종사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기간(계약직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이나 문방구 양식은 이 6가지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용 시 받아두어야 할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4대 보험 취득 신고 및 원천세 신고 시 필수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임금체불 논란을 예방합니다(가족 통장 송금 금지).
- 보건증 — 식당, 카페 등 요식업은 보건증 없이 근무시키면 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1부(사인본 보관)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직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② 6대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③ 급여가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재교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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