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1명 뽑았는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1,000만 원 넘게 환급해 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힘입니다.
1명당 최대 4,650만 원 공제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 인원 1명당 아래 금액을 3년간 매년 연속으로 공제받습니다.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 수도권 외 1,550만 원/년(3년 총 4,650만 원), 수도권 내 1,450만 원/년(3년 총 4,350만 원)
- 일반 근로자 채용 — 수도권 외 950만 원/년(3년 총 2,850만 원), 수도권 내 850만 원/년(3년 총 2,550만 원)
자진 퇴사여도 추징당하는 사후관리 규정
세액공제 후 2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퇴사 사유(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를 따지지 않고 공제받은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뱉어내야 합니다. 퇴사 직후 신속히 대체 채용해 인원을 유지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청년 정규직 1명 채용이 3년간 최대 4,650만 원 절세로 이어집니다. ② 사후관리 2년 내 인원이 줄면 이유를 묻지 않고 추징됩니다 — 신청 전 고용 유지 계획을 세우세요. ③ 자동 공제가 아니므로 세금 신고 때 반드시 통합고용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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