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식사하고 결제한 카드값, 명절에 챙긴 선물비용, 경조사에 낸 축의금까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지출이지만, 세법은 이 항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데 꽤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3만원 초과분은 정규증빙이 필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은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만 있다면 3만원 초과분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경조금은 예외적으로 건당 20만원까지는 정규증빙 없이도 인정됩니다. 청첩장, 부고장 사본 등으로 소명하면 충분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기준 한도
정규증빙을 갖췄다고 해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 ① 기본한도 —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 × 해당 과세기간 월수 ÷ 12
- ② 수입금액기준 한도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① 기본한도 + ② 수입금액기준 한도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나 문화 관련 지출(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은 별도로 한도가 추가되어, 절세 여력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월수 계산에 유의하세요
기본한도는 과세기간 월수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연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의 월수만큼만 한도가 인정됩니다. 1월 창업과 6월 창업의 기본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거래처 접대는 되도록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3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카드전표를 챙기세요. ②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별도 증빙 부담이 줄어듭니다. ③ 한도를 초과할 것 같다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공연·전시 관람 등)로 지출 항목을 일부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