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서 나중에 팔면 그 나라 세법을 따르는 거 아닌가요?" 국내 회사 대주주가 해외 이주를 준비할 때 자주 하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출국하는 순간 국내주식을 판 것으로 간주해 우리나라에 먼저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외전출세입니다.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미 판 것으로 취급해 그 시점의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 대주주 요건 충족한 장기 거주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전출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외전출일입니다.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은 '간주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로 계산합니다(출국일 당시의 시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장주식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세율과 세액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추후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아래 세액을 공제(旣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식)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그리고 유예·환급 제도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미신고·과소신고 시 액면(출자)가액의 2% 가산세),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2019.1.1. 이후 국외전출 전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유예받은 세액에는 이자상당액 가산), 국외전출자(상속의 경우 상속인)가 5년 내 재전입, 거주자에게 증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세액의 환급 또는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전출세는 누가 내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고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대주주)한 경우 국외전출세가 과세됩니다.
이민 후 국내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국외전출하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할 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5년 내 재전입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이민을 계획 중인 국내 대주주라면 출국 전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과 보유 지분 요건부터 미리 점검하세요. ② 당장 현금화할 계획이 없다면 납세담보·납세관리인 요건을 갖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18조의9 이하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