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 2%, 지출증빙 수취 원칙

법인·CEO 세무 · 2026.11.25 · 권지현 세무사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물품구매와 세무, 현금구입의 함정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과세관청에서는 손쉽게 인지하게 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서면-2019-법인-1237, 2019.9.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임직원 명의 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카드사 매입자료 자동 전송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증명서류를 별도로 수취·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국세청 확인 요청이 왔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증빙을 따로 챙겨야 하나요?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별도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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