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하면 세무서가 환급금을 아낌없이 퍼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의 세법은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에 강력한 세제 지원 혜택을 줍니다.
영세율: 부가세는 0%, 낸 세금은 100% 환급
해외 수출액에는 0%의 부가세율(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부가세는 0원이지만, 원재료 구매나 설비 투자 시 낸 매입 부가세 10%는 국가가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예시: 수출 매출 10억 원(부가세 0원), 재료 매입 7억 원(부가세 7,000만 원 지급)이라면, 최종 정산은 매출 부가세 0원 - 매입 부가세 7,000만 원 = 7,000만 원 전액 현금 환급입니다.
현금 흐름을 살리는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은 6개월에 한 번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뤄지지만,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설비·인테리어·건물)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접수일 기준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수출 매출은 영세율로 부가세가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설비 투자나 수출이 있는 달에는 조기환급을 적극 신청해 15일 만에 현금을 회수하세요. ③ 매달 혹은 격월로 신청 주기를 정해 자금 회전율을 높이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