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사업용 외) 유형·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10%, 기본공제의 2배 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일반 | 1% | 5%(7%) | 10%(12%) |
| 신성장·원천기술 | 3% | 6%(8%) | 12%(14%)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 | 15% | 15% | 25% |
| 반도체 기술 | 20% | 20% | 30% |
※ 괄호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기술에 대해서는 5%p 상향(’25.1.1.이후 투자분부터).
국가전략기술 사후관리와 기타 조세지원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로, 국가전략은 7개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고(조특령 별표7), 신성장·원천기술은 14개분야 270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조특령 별표7).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 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조세지원으로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29),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28의4,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올해 투자를 크게 늘렸다면 기본공제 외에 초과분의 10%가 추가공제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공제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투자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은 각각 3%, 6%, 12%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왜 사후관리가 필요한가요?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