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미수취 포함)하는 것도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입니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뿐 아니라, 공급가액·거래시기·거래상대방 등이 허위로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적발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추징 논리
한 법인은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용가치 없는 자산을 고가의 새 장비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부가세만 정상 납부해도 형사처벌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자체로 가산세와 형사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어차피 세금은 다 냈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거래실질을 입증할 준비서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오면서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람에게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공급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납부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는 4%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늦게 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거래실질(공급자·공급가액·거래시기)과 일치하게 발급·수취해야 합니다. ② 매입처를 변경해 세금계산서만 받는 관행은 매입세액 불공제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