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후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가업상속재산과 사업무관자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가업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가업 주식가액 × (총자산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등(법인세법 §55의2 해당 자산)
- 업무무관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법인세법 시행령 §49)
- 타인에게 대여한 금전(금전소비대차계약 등, 법인세법 시행령 §61 ① 2호)
- 과다보유현금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150% 초과분
-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
- 가업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단순 지분 보유가 아닌 실제 운영 참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피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②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 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항목은 (가업 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 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이상 처분 제한, (고용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 이상 및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90% 이상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30년을 넘으면 한도가 6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후계자를 미리 정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취임 시점까지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공제 요건 충족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지분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